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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 ~ 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 ~ 20만원, 농어촌아동 10 ~ 15.6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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