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국민건강보험에서 과도하게 부과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신청을 해야지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환급금 조회 후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환급금 종류 | 내용 |
본인부담금 환급금 | 공단이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징수해서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
본인부담상한액 |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하는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는 제도 |
보험료 환급금 | 보험료 이중 또는 착오 납부 하거나,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반환 |
기타징수금 환급금 | 이중납부 또는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금 발생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고 약품비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 |
금연치료지원사업 환급 |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후 약제별 투약일수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환급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 접속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환급금 확인 후 신청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