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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선정기준
■ 2024년도 가구의 소득인정 기준액 : 단독가구는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 입니다.
서비스 내용
■ 매월 25일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 가능합니다.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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