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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노후에 소득이 없을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들의 늘어난 평균수명과 길어진 노년의 삶, 행복하고 당당한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중 국민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이라면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농어업인 인정요건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월 최대 46,350원)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 이하일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원 초과 시 월 46,350원 지원

     

    신청방법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또는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지참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단, 농어업경영체 등록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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