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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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