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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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