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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불가합니다.

      2023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민간신청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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