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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도입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 일정기간(2~5년) 동안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기간 종료 후 같은 기간 동안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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