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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자동면허)가 도입됩니다.
현재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적용되어,
앞으로는 운전자 필요에 따라 1종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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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자동면허)가 도입됩니다.
현재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적용되어,
앞으로는 운전자 필요에 따라 1종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