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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 1.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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