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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서비스 내용
■ 지급규모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급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시기 : '24. 2. 26. ~ '25. 2. 25.(1년간)
■ 지원금 지급일 : 지급기간(~ '26. 12.)내 매월 25일 지급
※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신청방법
■ 본인신청 : 청년 본인이 복지로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대리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방문
■ 민원상담 : 전담 콜센터 운영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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