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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분들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에서는 각 상황에 맞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였던자 포함)가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기준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6억원 이하
    소득 기준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연 1,680만원 이하

     

     

     

    보험료 산정 기준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의 경우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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