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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군복무, 실업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분들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에서는 각 상황에 맞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 가입기간(최대 50개월)을 추가로 인정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의무 이행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가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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