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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분들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에서는 각 상황에 맞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법에 따라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정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이라면 군복무크레딧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장교(학군, 학사 포함), 부사관 등 타공적연금 재직(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인정방법 및 추가혜택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지급을 신청할 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드리며, 별도의 사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가입기간 추가 인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국가에서 부담하며, 정부는 현재 군복무기간 전체로의 가입 인정기간 확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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