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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분들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에서는 각 상황에 맞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장려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 자녀를 얻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자 포함)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기간이 있다면 한 사람만 혜택을 받거나 부모 모두 균등하게 혜택을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출산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녀 2명 12개월부터 자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18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되며,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자녀수 | 2자녀 | 3자녀 | 4자녀 | 5자녀 |
출산크레딧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
신청방법
출산크레딧은 출산 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 지급신청을 할 때 적용되므로 별도의 사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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