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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분들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에서는 각 상황에 맞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장려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 자녀를 얻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자 포함)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기간이 있다면 한 사람만 혜택을 받거나 부모 모두 균등하게 혜택을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출산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녀 2명 12개월부터 자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18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되며,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자녀수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출산크레딧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

     

    신청방법

     

    출산크레딧은 출산 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 지급신청을 할 때 적용되므로 별도의 사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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