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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으며,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평균 소득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지원 대상입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중 국민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이라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질, 휴직으로 인한 납부 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관리사(법인의 대표이사, 외국인 제외)이며, 월 평균소득이 270만원 미만이라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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