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신청 안하면 못 받는 지원금기초연금 신청하기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선정기준■ 2024년도 가구의 소득인정 기준액 : 단독가구는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 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서비스 내용■ 매월 25일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본인과 그 배우자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 신청하기주거급여 지원금지금 신청하기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대상서비스 내용■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 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민원상담 : 1600-0777 주거급여 지원금 신청하기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하기신청 안하면 못 받는 지원금청년월세 지원금 신청하기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서비스 내용■ 지급규모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급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시기 : '24. 2. 26. ~ '25. 2. 25.(1년간) ■ 지원금 지급일 : 지급기간(~ '26. 12.)내 매월 25일 지급 ※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